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감금 등의 혐의로 A모(21) 씨에게 징역 18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술자리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울산 중구의 자택으로 납치해와 머리 등을 때려 중상을 입히고 수차례 성폭행한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범행이 잔혹하고 조사과정 중 진행된 심리평가에서 공격적이고 잔인한 '사이코패스 특성' 진단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실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 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에 사용된 물건과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강간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