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복직 데드라인 앞두고 버티기?

[언론 네트워크] 사측 "불법파견 불인정" 행정소송 검토…노조 "복직 이행"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178명에 대한 노동청의 전원 복직 지시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사측은 행정소송과 고액의 과태료 지급도 불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에 따르면, 경북 구미의 대표 외국인투자기업인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는 오는 3일까지로 예정된 비정규직 해고자 178명에 대한 노동청의 전원 직고용 지시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북 구미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 대구노동청구미지청의 해고자 '전원 직고용' 시정명령.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사측은 최근 노조와 노동청에 이 같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지난 10월 18일 노사 면담 테이블에서 "사측 대표가 '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의 불법파견에 따른 전원 직고용 지시를 불인정한다'고 말했다"며 "직고용을 하는 대신 해고에 대한 위로금 지급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제안도 했고, 이어 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도 그 자리에서 내비췄다"고 주장했다.

노동청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 대구노동청 측은 "최근 노사 협상을 주선했는데 이에 대해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 못해 어렵다'고 전했다"면서 "이와 함께 노동청 지시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청도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자들을 만난 후 노동청이 전원 복직을 명령해 사태가 끝물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사측이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15년 용역업체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해고한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대구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올해 9월 '불법 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오는 3일까지 전원 직고용 지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불법파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되려 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이뿐 아니라 노동청 지시 불이행으로 17억8천만원(해고자 1명당 과태료 1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지급도 감수할 태세다.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대신 송사와 고액의 과태료 지급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 '해고자 복직 이행 거부 아사히글라스 규탄' 기자회견(2017.11.1) ⓒ평화뉴스(김지연)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사측 기소"를 촉구하며 65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는 대구노동청 앞에서 사측과 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이태희 대구노동청장과 면담도 가졌다. 노조는 "사측은 노동청의 행정 명령마저 무시하고 또 불법을 반복하고 있다"며 "노동청도 의지를 갖고 사측의 불법행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3일까지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해고자인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2년간 기약 없이 기다렸고 이제 복직의 길이 열렸는데 사측의 거부로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불법파견, 해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이태희 청장은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지만 여러 절차가 있어 오래 걸린 것 같다"며 "사측과도 수시로 접촉해 직고용을 지시했다.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화뉴스>는 아사히글라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