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조 상속되지만 98%는 상속세 '0원'

박광온 "고액 상속, 미성년자 증여 손봐야"

매년 30조 원이 상속되지만, 상속세를 낸 이는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 원을 상속 받았다고 밝혔다. 연 평균 28조 원 수준이다.

반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이는 전체의 1.9%인 5만2607명에 불과했다. 세금을 면제받은 이가 98.1%에 달한다.

지난 9년간 증여 규모는 281조8756억 원이며, 증여받은 이는 201만5600명이었다. 증여받은 이 중에도 54.9%가 세금을 면제받았다.

상속과 증여를 합산한 총액은 533조4430억 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 원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다. 재산권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 재산권자가 사망한 후 이전되면 상속이다.

상속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된다.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인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된다.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도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이들 중 납세액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쳤다. 공제 덕분으로 풀이된다.

상속 재산 상위 10%는 전체 상속액의 18.3%인 46조454억 원을 상속받아 22조8114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실효세율은 16.6%다.

한편 상속과 증여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자산은 부동산이었다. 상속세를 낸 이의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은 총 54조7314억 원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4조2691억 원(17.2%), 유가증권 9조3812억 원(11.3%), 기타자산 4조6626억 원(5.6%)이었다.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 중 부동산은 63조8916억 원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은 각각 30조1379억 원(23.0%), 28조3945억 원(21.7%)였다. 기타자산은 8조4785억 원으로 전체의 6.5%였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 원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의 경우 공제 제도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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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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