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와 군에서 부과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일이며 세목별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기한 확인 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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