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2.7%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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