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회장님의 황당한 변명 "검사님 때문에 분양 못해"

이영복 회장 재판장서 검찰 측 질문에 반박...결심공판 22일 예정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려 엘시티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약 5억 32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67) 엘시티 회장이 검찰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8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공판에서 검찰 측이 "엘시티 사업에 포함된 레지던스(561실 규모)는 절반도 분양되지 않았죠"라고 묻자 이 회장은 곧바로 "검사님 때문이죠"라고 맞받아쳤다.


▲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검찰 측은 이어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럭셔리 주거공간을 표명한 엘시티가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재인 해운대 바다가 일부 계층만 누리는 공간이 됐다"며 "이제 레지던스 공간만이라도 시민에게 환원할 의사가 없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미 사회에 환원한 거다. 레지던스에는 방 하나에 수십 명씩 자도 되기 때문이다"며 "검사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어 "엘시티에는 일반 관광객이 누릴 수 있는 관광·놀이시설도 계획돼 있다"며 "내가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엘시티 주변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관광명소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결심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으로 최종선고는 10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