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68년, 69년은 모두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0년 검사에서는 '무종(재신검 판정)'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명을 기록하는 난은 비어 있었는데, 이듬해인 71년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두 번째 '무종'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3월,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 의원은 71년 상황과 관련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율도 60%에 이르는 병"이라며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동생 건강을 위해 사법 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치료를 권하는 게 정상"이라며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년 뒤 신체검사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아닌 '부동시'로 면제를 받는 등 후보자의 건강은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 된다"며 "이 병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가 병역 기피를 위해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71년 갑상선기능항진증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는 1년 후인 72년 '부동시(양 쪽 눈의 시력이 차이나는 것)'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부동시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2차례의 신체검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안과 전문의에 문의한 결과 5디옵터 차이라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병적기록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부동시' 판정을 받을 당시 양 쪽 눈의 시력이 5디옵터 차이가 났었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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