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우원식 '소년법' 개정 시사…"즉흥적" 비판

청와대에 20만명 청원…집권여당 포퓰리즘 편승

청소년이 범인인 범죄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흉악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청소년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수위를 높인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추 대표는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민원이 10만 건에 이르렀다는데,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피해자인 청소년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현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 처분을 내리고,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지만 형량을 성인보다 줄이도록 규정한다.

6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19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베스트 청원'으로 올라온 상태다. 이 청원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강력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시민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청소년 보호법 취지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그들의 범죄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공유하자는 차원"이라며 "그런데 한두 사건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접근이다.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아직은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다수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시간이 걸려도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어도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국민적 분노는 이해하지만, 아이들에게 소년법 적용을 막는 것은 아이들이 가진 특수성,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하고 죄를 묻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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