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이며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다.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업 예술가만 지원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울산 예술인 수혜자는 2015년과 2016년 각 26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
울산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형 창작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년 복권기금 사용계획의 국회심의가 끝나고 2018년 애초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18년 1월에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3월에 창작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며 "예술인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창작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에 3~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내년 창작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기 전 미리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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