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보험 들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프레시안-진보신당 공동기획①] 이제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다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공약에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을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히 의료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프레시안>과 진보신당은 공동기획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보건의료단체와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이 현재 추진 중인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식코, 대한민국의 미래?

▲ 미국의 의료 현실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식코>. 한국의 의료 현실도 점점 이 영화를 닮아가고 있다. ⓒ프레시안
절단된 손가락을 붙이는데 약지가 1만200달러, 중지가 6만 달러에 이른다는 영화 <식코>에 깜짝 놀란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싶긴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 현실화될 수 있는 미래다.

미국은 인구의 15%인 4500만 명이 전혀 의료보험이 없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USA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민영의료보험의 가구당 보험료는 1만3375달러, 1인당 4824달러였다. 환산하면 보험료가 가구당 1500만 원에 이른다. 미국은 2007년 기준 국민의료비는 GDP의 16%이며 국민 일인당 7290달러(한화 800만 원)로 엄청난 금액을 의료비로 쓰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인의 건강수준(평균수명)은 OECD에서 2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보다도 못하다.

이런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열심히 배우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식 의료시스템을 따라가자면,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는 반드시 부숴야 한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통합된 건강보험 제도를 쪼개서 민영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민영화의 종착지,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의 종착지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줄줄이 올라가 있다.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준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또,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법안으로 의료채권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이라 할 수 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낼 민영의료보험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점차 취약해지고, 민영의료보험이 득세하게 되면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지위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즉, 국민은 건강보험이나 민영보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되면 상위계층은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빠져 갈 것이고, 건강보험은 재정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또 보장률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민영의료보험 주도로 의료시스템이 재편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의 다른 축은 영리병원의 허용이다. 지금도 많은 민간 의료기관은 사실상 영리추구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리병원은 아니다. 병원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라서 투자자의 자본을 유치하거나, 이익을 배분할 수가 없다.

영리병원 추진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공세가 무섭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 허용보다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시행해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방방곡곡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사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둘간의 차이는 속도조절의 차이에 불과하다.

근본적 뿌리는 취약한 건강보험제도

의료민영화는 결국 국민에게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무보험자 양산, 의료비 급등, 건강의 양극화, 의료의 질저하 등을 초래한다. 막아야 한다. 당장은 국회에서의 의료민영화 촉진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의료민영화의 근본적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바로 취약한 건강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를 튼튼하게 하여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의료민영화의 근본 동력을 꺾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한다고 가정 해보자. 그리되면 국민들은 값비싸고 낭비적인 민영의료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넘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모두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면 건강보험제도로부터 벗어날려는 민간의료기관들의 욕구도 줄어든다. 건강보험에서의 탈퇴하려는 의료기관은 곧 환자들이 가지 않게 되므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건강보험 하나로'인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08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가구당 3.4개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들은 평균 17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도 가계부담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더불어 의료 이용시 4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도 감소하게 되어 가계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목표는 OECD국가들 국민들이 누리는 평균 수준 정도의 보장률이다. 특히 1년 의료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입원의 경우에는 90%를 목표로 삼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먼저 재정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국민, 기업, 국가가 공히 사회연대적 인상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기업과 국가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요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원마련의 형평성과 사회연대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부담 면제를, 고소득층에게는 좀 더 보험료부담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예로 종합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자. 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치료뿐 아니라 예방, 상담, 건강증진서비스와 같은 양질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현재 진보신당은 건강보험의 대개혁을 당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와 요구를 모아 실현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

어제는 무상급식, 이제는 건강보험이다

보편적 복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작은 소망은 다수의 진보교육감을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의 대개혁으로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무상의료, 완전한 건강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보편적 복지를 꽃피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운동에 온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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