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리·교육·활용 활성화 새 날개 단다

충남도, 전국 최초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제정

충남도가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 제정·운영은 드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적용하는 등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것을 밑바탕으로 활용을 높이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규정에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드론 영상정보의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드론 교육, 이용 활성화 대책, 영상정보의 생성‧관리‧공유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항공영상 촬영절차, 운영 준수사항과 드론 사고보고, 파손 시 조치사항 등 드론의 운용과 교육‧보안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아 드론 운용체계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드론 전담팀인 항공영상입지팀을 신설하고 자체적으로 내포신도시 등 25건, 도정협업으로 20개 부서에 드론 촬영영상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 활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번 훈령의 제정으로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도정의 행정서비스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론은 지난 7월 천안지역 집중호우시 수해현장에 대한 신속한 촬영지원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조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는 항공 관련 특성화 대학인 한서대학교와 드론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드론 산업발전과 행정에 접목하여 저변확산을 통한 활성화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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