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성 회장이 재청구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4월 18일 구속된 지 넉 달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BNK 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석 인용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과 주거를 제한했으며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과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걸었다.
앞서 성 회장은 지난 6월 재판부에 첫 번째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다.
한편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 3명을 추렸으나 두 차례 회의에도 최종 선정을 하지 못하고 오는 9월 8일 회장 후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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