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안에는 총 266종의 멸종위기종이 등재될 예정이다. 신규로 지정되는 멸종위기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기종(EN)이자 한호주철새보호협정의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 △부산 기장군 일대에 제한분포하는 고유종인 '고리도롱뇽' △한반도 유일의 수중생활 거미인 '물거미' 등 25종이다.
기존에 멸종위기Ⅱ급이었던 '먹황새, 좀수수치, 금자란' 등 10종은 멸종위험도가 높아져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개체군과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섬개야광나무'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문제적인 것은 2005년 북한에서 실존이 확인된 크낙새와 최근에도 시민 생태사진가들에게 촬영된 큰수리팔랑나비를 이미 멸종했다고 여겨 해제한 일이다. 보통 최종 생존 확인 후 30년 이상 시차를 두어 해제하는 관리관행에 비춰 볼 때 시기적으로 이른 섣부른 행정일 수 있다. 해제 후 발견돼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개체수가 늘어나 멸종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2종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문제적이다. 층층둥굴레처럼 물 빠짐이 좋은 하천변에 집단 서식하는 종들은 일대가 개발되면 일시에 군락이 소멸된다. 최근 문산천 고수부지 군락의 경우 하천정비 사업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을 파주환경연합이 보호운동을 펼쳐 간신히 지켜낸 바 있다. 해제 이후 이런 곳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해제는 더 신중해야 한다.
5년 만에 멸종위기종 목록 조정에서 위기종과 관찰종이 대폭 늘어나는 현실은 한반도 생태계가 가중되는 위기 속에 있음을 드러낸다. 서식처의 훼손과 파괴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6번째 생물대멸종 시대'로 불리는 현재의 세계적 현황을 불러온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을 여전히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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