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10억18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백 씨가 고령이고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이사장이자 대표자임에도 박 씨를 앞세워 불법적인 금액을 수수하고, 그 금액도 횡령 30억 원, 배임수재 10억 원으로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전 이사장은 병원 내 부대시설 계약과 의료기·물품 구매를 독점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대표 박모(61) 씨를 내세워 백병원 입점·납품 업체로부터 7년간 10여억 원을 상납받고 시설운영 자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하게 받은 대가인 줄 몰랐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백 전 이사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백 전 이사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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