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간 쓰레기광역처리시설 이용 중지' 당한 부산 기장군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거 위반률 가장 높아...지도감독 소홀

기장군의 쓰레기를 담당하는 수거 업체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처리해 부산시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기장군 내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함께 광역 소각장에 반입한 기장군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2개소에 대해 5주간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장군의 공공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2개 업체는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 기간 중 기장군에서 나온 다량의 재활용품(1000ℓ 이상)들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소각장에 반입하다 주민감시원들에게 단속됐다.


▲ 분리수거 미이행된 쓰레기 더미. ⓒMBN 뉴스영상 캡쳐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는 지난 2002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환경부에서 시행되면서 자치구·군에서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에 따르면 기장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시 품목별 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된 상태에서 일부 압착 수거하는 방식으로 최종폐기물 처리전에 품목별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처리 과정을 반복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적발한 폐기물 반입 위반건수 총 93건 중 기장군이 21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13건이나 재활용품 분리 미이행으로 단속됐다.

기장군은 이번 5주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반입이 정되면서 쌓이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별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에서는 기장군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집 운반업체의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까지 기장군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군민 홍보 및 분리수거 처리를 강조했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윤하영 주무관은 "앞서 적발됐을때도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었다"며 "민간처리 시설을 5주간 이용할 경우 약 2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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