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방학 제외 '쪼개기 계약' 금지

방학 포함 6개월 이상 정규교원의 결원 대체 시 적용

부산지역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채용기간에서 방학을 제외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전면 금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방학이 포함돼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교사 채용기간에서 방학을 제외하는 계약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학교는 정규교원 결원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방학을 채용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약했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방학 중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방학 중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쪼개기 계약' 금지 조치로 기간제 교사들도 방학 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교육활동 공백 해소 등 학교 교육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최경이 장학관은 "8월 중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먼저 앞장서기로 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고용 불안이 해소돼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기간제 교사는 4만3472명으로 전체 교사 중 11.4%를 차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13.7%, 울산 13.4%, 부산 12.8% 등의 순으로 부산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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