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신재민 내정자는 지난 2001년 5월 4억 원 상당의 일산 레이크폴리스(70.7평)를 분양 받고, 이를 2006년 6월 10억9000만 원에 매매해 약 7억 원 가량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신 내정자는 2003년 6월 서울 자양동 스타시티(65평)를 9억8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 원에 상당해 약 9억 원에 달하는 평가 이익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거래만으로 1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양도세 회피-특혜 분양 의혹도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등기 일자를 조정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 내정자가 일산 레이크폴리스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등기한 시점은 2004년 2월26일이며, 이를 매도한 시점은 2006년 6월17일이다.
매매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 내정자가 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약 2년4개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시점은 2007년 2월28일이었다. 아파트 소유 기간이 3년하고도 2일로 늘어나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것.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2007년 당시는 신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조직인 '안국포럼' 멤버로 합류한 이후였다.
이용경 의원은 "매매일자와 등기 시점 사이에 8개월이 넘는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및 등기 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 내정자가 2003년 서울 자양동 스타시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과정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당시 12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2조7000억 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였던 '묻지마 청약경쟁'을 어떻게 통과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억세게 운이 좋았던 것인가, 아니면 당시 한국일보 정치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덕을 봤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 차관은 최적의 한강조망권을 보유한 C동, 그 중에서도 로얄층이라는 25층을 배정받았다"며 "게다가 스타시티 개발 및 분양 과정에서도 정관계 로비 및 특혜분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까지 사실만으로 투기나 탈루 의혹에 대해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제대로 검증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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