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피해신고서와 통장사본, 피해 사진 등을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시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주택 침수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농업인의 농경지 유실도 해당되며 지원금은 전액 청주시에서 부담한다.
이번 청주시의 기간연장조치는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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