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개월 만에...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공무원연금공단, 심사신청 이틀 만에 순직 인정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6일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연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였던 이들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희생된 날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이다. 그간 공무원연금공단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교사를 순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참사 당시 김 교사는 단원고 2학년 3반, 이 교사는 2학년 7반 담임이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참사 순간 학생들이 있던 4층으로 내려와 학생들의 대피를 도왔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지난 3일 순직심사 신청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했다. 공단은 접수 이틀 후 곧바로 해당 안건을 심의회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곧바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두 교사 유족은 '위험직무 순직' 보상 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지만,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두 교사를 비롯한 단원고 교사 9명(정규직 7명, 기간제 2명)은 모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두 교사의 유족은 이번 조치로 늦게나마 두 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와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는 그간 두 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면담, 국무총리 면담, 오체투지 홍보, 서명 운동 등을 벌여왔다. 김 씨의 경우 긴 기간 사투 끝에 후유증을 얻어 지난 3월에는 성대 수술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가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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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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