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관련법이 6월 3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해당 주택건설 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
또 조합원 모집 때는 대상 지역의 일간신문,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신고 여부를 시청에서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춘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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