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예년과 달리 6월부터 고온이 지속되면서 양식어조의 폐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긴급예비비 4억 82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천수만 해역 3개 시·군 양식어가 중 어업면허가 있는 어업인 또는 어촌계, 어업인 단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대상 어종은 조피볼락(일명 우럭)과 숭어 등이며 △차광막 △산소와 수류를 동시에 공급하는 수중에어펌프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만 선박 임차료나 유류비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가구당 지원액은 최대 500만 원으로 이중 도비 30%, 시·군비 60%이며,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수온 조절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양식어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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