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폭 확대된다

충남도, 고수온 우려해 사업 시행지침 개정…특약 가입 따른 추가 자부담 80% 지원키로

충남도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피해 특약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20일 가두리 양식어가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앞두고 도 자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 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 보험료(50%) 이외에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50%)의 30%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도는 어민들이 경영 부담으로 특약 가입을 꺼려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도 고수온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을 개정, 특약 가입으로 인한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까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천수만 해역 양식어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 안정 장치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한 양식업 기반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해보험 및 고수온 특약 가입률이 높아져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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