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5촌 조카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법원 "불기소 결정된 만큼 알권리 충족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 수사기록이 유족에게 공개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이 사건 피해자 박용철 씨 아들이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등사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피해자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사촌 박용수 씨에게 흉기로 질려 살해당한 이 사건은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 많아 숱한 의혹을 낳은 바 있다.

박용수 씨가 사건 후 곧바로 인근 산자락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점, 평소 불량배를 가까이 한 박용철 씨의 덩치가 매우 컸던 반면 박용수 씨의 덩치는 작았다는 점, 두 명의 시신에서 향정신성약물이 검출됐다는 점, 두 명 모두 박근령, 박지만 씨 법적 분쟁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서울북부지검은 가해자 박용수 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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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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