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통영시를 비롯한 거제·고성군 등 섬지역에서 양귀비 1886그루를 밀경작한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50그루 이상을 재배한 A모(74)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4월 한달간 통영·거제·고성 일대의 섬지역 양귀비 경작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통영시 한산면에서 양귀비 1574그루를 재배한 A씨 등 5명을 적발했다.
또한 거제시 둔덕면에선 94그루를 재배한 C모(70)씨 등 2명, 거제시 하청면에서는 142그루를 재배한 D모(80)씨 등 4명, 고성군 하일면에서는 76그루를 재배한 E모(70)씨 등 2명을 각각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섬 주민들은 거주지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의료 혜택을 제때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자신의 텃밭에 '비상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귀비 재배는 법률로 금지돼 있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영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인 오는 7월31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밀거래, 투약 혐의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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