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이 제약되고 있지만,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는 것처럼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의 경계가 애매한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행안부 등이 전교조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의혹 뿐 아니라 정치후원금 납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 화근이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미등록 계좌로 정치자금을 보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공당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우선 '왜 하필 민노당인가'하는 '표적 수사' 의심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을 조직적으로 후원해 온 교원단체, 교원들은 왜 그대로 두냐"고 항의해 온 민주노동당은 9일 구체적 자료를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현직 교육공무원 3명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 한나라당 당헌에 따르면 책임당원만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당비를 납부한 차원을 뛰어넘어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에만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당원 명부도 다 내놓을 것인가?"
이정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교사 등 현직 교육공무원들이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출신인 서울 모 중학교 두 모 교사, 서울중부교육청의 성 모 교육장, 광주교육청 윤 모 과장 등 세 사람이 공천을 신청했던 것.
한나라당 당헌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추천은 책임당원에 한한다. 책임당원은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결국 이 세 사람은 평당원 수준 이상의 한나라당 활동을 전개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의원은 "이같은 비례대표 후보 신청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혐의가 있으니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실 것이냐?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 명부에 대해 통지없이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 2008년 대구와 부산의 세 군데 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두 교장의 경우 3월 31일에 10만 원을 내고 4월 1일에 300만 원을 냈다"면서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걷어 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교사들이 정치후원금을 내고 세액공제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
이군현 의원실 관계자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합법적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