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워크넷(work-net)을 통해 7일 이상(제조업·건설업은 14일 이상, 워크넷 등록 후 일간지 등에 3일이상 게재시 7일로 단축) 내국인 구인절차를 거친 후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결과는 오는 4월 28일 사업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원활히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또한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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