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막무가내 변론 시작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

맥락 없이 "대구, 경북은 탄핵에 극구 반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 이동흡 변호사가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친박 시위대' 특유의 '탄핵이 일어나면 내란' 식 논리도 제시했다.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기일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민주헌정체제를 뒤엎는 일"이 된다며 "50년 전 중국의 실패한 문화혁명이나 언론 대중민주주의로 후퇴하리라고 우려하는 국민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탄핵에 극구 반대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은 법전 속에만 존재해야 한다"며 탄핵안은 사문서화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도 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선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므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 "촛불 집회, 특정 세력의 불순한 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신속한 탄핵심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7명의 재판관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무리할 정도로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점은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재판관 공석 책임은) 피청구인 측에 있는 건 아니"라며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이것이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이익으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언론의 마타도어가 지금의 탄핵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한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신청해도 대다수 언론에서는 고의 지연 술책이라며 매도하고 폄하했다"며 "그러한 보도로 사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언론보도가 시민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 집회 관련해서도 "거리로 나간 촛불 참여 시민들 중에는 순수한 시민적 공분도 있겠지만, 특정 세력의 불순한 의도도 있었다"며 '친박 시위대'가 주장하는 불순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대표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의 최종변론에 이어 나머지 14명 변호사가 모두 최종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대통령 측의 '각자 변론'에 따라 '필리버스터'식 릴레이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 소속 변호인들의 입장조차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일부 변호인들은 이동흡 변호사 변론 중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변호인들마다 '기각', '각하', '재판중지' 등 입장도 제각각이다.

박 대통령 측의 탄핵 반대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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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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