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모(56)씨와 볼링협회장 송모(47.H산업개발 대표)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배임수재)로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조합장 최모(63)씨, 아파트 시행사 전무 이모(50)씨와 김모(46)씨, 차장 정모(40)씨 등 4명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54)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백모(54)씨, 시행사 간부 양모(39).진모(38)씨 등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두성,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수십 억 받은 혐의
검찰은 아울러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씨와 볼링협회장 송씨는 2007년 9월~2008년 2월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시행업체 B사 대표 박씨로부터 용인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개발조합장 최씨는 2006~2008년 폐기물업체 C사 대표 백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사 임직원 이씨 등 3명은 백씨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폐기물량 과다 산정 등 부정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3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B사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게 책정한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용인시장에게 로비할 수 있는 창구를 물색하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씨와 송씨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송씨가 분양가 승인 직전 용인시 공무원과 만나 분양가 승인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승인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으나 공무원에게 돈이 건너간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임 의원이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실제로 공무원에게 로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B사는 2007년 5월 2천여가구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같은 해 8월 3.3㎡당 1천794만원에 분양 승인을 신청해 1천726만원에 승인받았다.
당시 용인시가 분양가 1천400만원선에서 건설업체들과 '분양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는 1천468만~1천549만원에 분양 승인을 받았으나 A아파트는 신청 16일 만에 3.3㎡당 68만원을 깎는 선에서 승인을 내줘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토호세력과 개발조합장이 이권에 개입한 사례"라며 "다른 지역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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