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차량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시는 매달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상담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과태료는 명의이전 시 혹은 폐차 처리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왔다.
따라서 각 지자체 어는 곳이든 과태료 수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통영시는 이같은 사실에 초점을 맞춰 이달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토록 하고 내달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뿐만 아니라 금융계좌를 조회해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 어려운 약자를 고려해 저소득층 및 영세법인은 상담 후 분납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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