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또 퇴짜…결국 대법원으로

트럼프, 트위터 통해 "법정에서 보자"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또 다시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 "법정에서 보자"고 밝혀 결국 이 행정명령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라크와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권 7개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위 소송은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연방정부 법무부가 항소한 데 따라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항고 사유는 그 입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중은 국가 안보와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 이행 권한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동의 자유, 가족과 떨어지지 않는 것,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의 분야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정부나 사법부가 저지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워싱턴 주 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했다.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 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 내에 위치한 대학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는데,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사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사법부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항고심 결정이 난 직후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4대4인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가 판결의 열쇠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빼앗긴 대법관석'이라며 인준 불가로 일종의 '보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실제 고서치 대법관이 언제 정식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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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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