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하도급 대금 3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A(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7월말 무렵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4) 씨에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하도급 대금을 받아주는 대신 조직원 관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B 씨로부터 갈취한 돈은 지난 2013년 9월말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5월말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700만 원에 이른다. 송금받은 계좌는 타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출판사 계좌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대금을 받아주지 않자 B 씨가 지난해 8월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정원 직원임을 사칭한 적이 없다. 받은 돈은 전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금품을 요구해온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상습적으로 술값을 갈취한 40대가 공갈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전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국정원 비밀요원이라고 속여 동거하면서 4억여 원을 갈취한 30대가 덜미를 붙잡히기도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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