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검찰 고발

직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혐의는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 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오늘(22일) 오후 2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 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나?"라며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시장은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 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시청 광장엔 대형 세월호 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낼 고발장은 이재명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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