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지역내 승강기 60대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 까지 지역내 승강기 60대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마산회원구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산회원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점검을 하고있다ⓒ마산회원구

주요 점검으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확인,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무적 승강기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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