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장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CBS전북본부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으로 비춰 볼 때 장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이 의원이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현재는 이 의원 외에 13명의 의원들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문국현ㆍ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 등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이 의원의 지역구(전주 완산갑)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장영달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적이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이 혁신을 하겠다면, 당선이 어렵지 않은 완산갑 지역구에 과감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은 전남 영광함평 지역구에 영남대 이수인 교수를 공천했다. 우리도 그 때처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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