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에서 하루 17.5건꼴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만 2000여 건의 식품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가 5291건 신고돼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3561건, 커피 3292건, 빵·떡류 2295건, 음료류 2260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접수된 이물질의 종류는 벌레가 1만 2343건(37.5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3182건(9.7퍼센트), 금속 2609건(7.9퍼센트), 플라스틱 1591건(4.8퍼센트), 유리 464건(1.4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신고의 1위인 벌레는 식품 제조업체의 방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2위인 곰팡이는 대부분 제조 과정에서 제품을 밀봉이 되지 않은 채 오래 보관되면서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 이물 신고에 대한 처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2294건이 내려졌으며 이 중 시정명령이 2054건(89.5퍼센트)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식품 이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보다 더 지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3월) 식품 이물질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신고 건수 1만 3520건 중 1727건(12.8퍼센트)이 30일의 처리 기한을 초과했다.
실제로 신고자와의 연락이 지연되거나 이물 등 증거품 배송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칼날 유리 등 인체에 직접적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을 제외한 나머지(실·머리카락 등)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인력보다 이물 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우리가 자주 먹는 참치 통조림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불량식품 신고가 급증했으며, 일부 정수기에서 중금속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의 불안감이 제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이물질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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