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병우 부인 농지법 위반 여부 실태조사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 집중 점검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면 농지담당자와 시청 농지 이용실태 담당자는 지난 22일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 4천929㎡(1천491평)를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 네 자매는 농지 매입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실무자들은 현장 실사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법상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특히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 네 자매가 소유한 2개 필지(각각 2천241㎡, 2천688㎡) 가운데 한 필지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고 농업용수 등을 끌어오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경사율이 15% 이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땅으로 확인됐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돼 임대 영농이 허용된다.

2개 필지 중 한 필지에는 더덕, 다른 필지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해당 농지에서 영농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은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임대 영농이 가능한 만큼 다른 필지 땅이 농지법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장실사 당시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탐문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보강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처분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