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관련 공청회를 열기 한 달 전인 지난 2013년 6월 전경련이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4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입법 반대 입장을 냈다.
전경련은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먼저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 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정부는 2014년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기금을 조성해 폐 수술비 등 의료비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전경련이 제시한 의견대로 정부 지원 방안이 실행된 셈이다.
2013년 9월 전경련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추진했던 '가습기 살균제 재발 방지 대책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127명 사망했는데 전경련은 여전히 '규제 완화' 타령)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 행위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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