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정인영·민기채·한신실)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을 못 받는 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보다 2배가량 높았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 50%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9차연도(2013년) 자료 중에서 2013년 현재 만 55세 이상 고령자 3천970명을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으로 나눠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60~64세 연령대에서 공적연금 수급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14.8%에 그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상대 빈곤율은 31.4%로 2배 정도 높았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실태는 더 심했다.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조차 상대 빈곤율이 35.5%에 이르렀으며,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이보다 2배 가까운 60.0%에 달했다.
65세 이상 연령대 전체가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연구진은 이처럼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공적연금 미수급자 집단의 빈곤위험이 큰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지 않으면서 현세대 노인이 공적연금 가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연구진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려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고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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