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기흥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이러한 유인물이 꽂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인물은 이 아파트 전체 8개동 가운데 7개동의 대부분 가구 우편함에서 발견됐다.
유인물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IS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을 찍는 비례대표에는 기호 ○번 ○당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문구 밑으로는 '동성애 옹호·조장 낙선 대상자'라는 설명과 함께 낙선 대상자와 이유를 적은 표가 실렸다.
표에는 전국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18명의 실명과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자',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제92조 개정안 발의자', '동성애 옹호 활동' 등의 이유가 담겼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인물을 수거하는 한편, 아파트 CCTV를 분석하는 등 유인물 배포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유인물 배포자를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