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이야기는 어느 다문화 청소년의 이야기이다.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약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대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무국적자의 자녀, 난민 신청자의 자녀, 중도입국 자녀들이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본인과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병원 진료, 학교 진학, 보육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교통카드 발급, 휴대폰 가입, 인터넷 등록,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등도 할 수 없다.
1991년 우리 한국이 가입,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은 국적,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인 보호와 제도적 보살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게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권고문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2012년 12월 5일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정해,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와 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미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초, 중등학교 입학을 허락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일 중 하나는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연간 2조4000억 원의 공적개발지원금(ODA)을 출연해서 가난한 이웃 나라들을 돕고 있고 이중 상당한 금액은 세계 곳곳에 있는 난민촌의 이주아동들을 보살피는데 사용되고 있다. 하물며 이미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주아동들을 돕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법무부도 하루빨리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이주아동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013년부터 한국의 23 개 아동, 인권, 이주민지원, 종교, 관련 단체와 관련 학회가 모여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이자스민 의원 외 여,야 국회의원 23명의 명의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검토조차 안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법이 제정되어 우리 한국이 국제법의 기준을 지키는 인권, 윤리 선진국이 되길 기대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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