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의당, 원샷법 처리에 협조…환영"

재벌 특혜법 처리에 발 벗고 뛰어든 국민의당…4일 본회의 통과 확실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민의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만큼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17명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이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할 때 관련 절차나 규제를 묶어 한 번(원샷)에 해결해주려는 법이다. 특히 기업 분할 또는 합병이라는 결정을 주주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 도구로 활용될 것이란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의 국회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새누리당과 이를 함께 처리하기로 지난달 23일 합의하고 이어 국회 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협조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는 보여 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같은 야당의 입장 변화에 원샷법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처리 없인 원샷법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장시간 토론 끝에 결정함으로써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원샷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날 '환영' 입장을 강조, 더민주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선거구 획정에만 매달리는 정치 공학적 사고와 선거 올인(All-In)을 벗어나서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국정 우선 순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해주길 바란다"고도말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샷법은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법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데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만으로도 충분히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출근 길에 기자들을 만나 "(더민주가 불참하더라도) 오늘은 그대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 "국민의당도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