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볼 때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성남시에 오늘 중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유로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에 연간 113억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 확보방안이 없어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가 곤란하다"며 "대상자인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금 지원보다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거나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9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 제도는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소득과 일자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청년에게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카드 등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 뿐 아니라 민간위원 15명(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청년 대상 사회보장제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미 서울 성동구청의 '차상위계층 청년 생계지원 사업'(18~34세 청년에 연간 40만 원 지급)에 대해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고용지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추진 중이지만,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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