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교과서는 국정화…의료는 민영화?

"'경제 활성화법'은 '의료 민영화·민생 파탄법'"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통과를 강조한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을 '민생 파탄 법안'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민생 파탄법'을 '경제 민주화법' 통과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서비스, 의료 민영화, 환경 파괴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 파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개정안(원격 의료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 영리화법'이라고 보고 반대해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법이다.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범위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농림 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해, 의료 등 광범위한 공공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

야당은 '보건 의료'를 제외하지 않으면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및 공공 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으로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격 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은 국내 병원의 '해외 의료기관 설립'과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 병원에 투자하는 길을 터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청와대 5자 회동을 한 직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대강의 방향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박근혜-문재인 '교과서 공방'…문재인 "거대한 절벽")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을 핵심으로 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파탄법을 강행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에는 분노가 끓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자신들의 이른바 '경제 민주화 법안' 통과와 맞바꾸어 정부 여당의 민생 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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