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여야, 개정 국회법 표결 7일엔 결단해야"

"새누리당 표결 참여 설득할 시간 필요…저도 답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의 재표결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시한으로 사실상 내달 7일을 제시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만큼, 새누리당에 표결 참여를 설득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달 1일에는 표결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28일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의장실에서 만나 "저는 제가 할 도리는 한다. 최선을 다해서 여당을 설득할 생각"이라면서 이 원내대표에게도 여당과 처리 시점을 우선 조율해 올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재의라는 것은 과반 출석이 기본"이라면서 "새누리당을 좀 더 설득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해 버리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수 136개와 정의당 5석을 합쳐도 과반이 안 돼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일어날 파장을 짐작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내달 1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개정 국회법을 표결에 부쳐줄 것을 재차 요구하자 정 의장은 "날짜를 의장이 임의로 정하면 그것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다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7일을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국회법 표결 처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8월 말로 예정된 예결산 국회 등의 일정을 봤을 때 논의가 계속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두 달을 끌고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7월 7일을 넘길 수는 없다. 양당 간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여야 간 처리 날짜 합의가) 안 되면 정치적 상황 고려해서 의장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새정치연합에 "재표결에서 개정 국회법이 부결되더라도 국회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자리를 빌려 정치권을 힐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사실 왜곡을 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면서 "입법부 수장님께 호소한다. 박 대통령에게 일갈의 메시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저도 답답하다"면서도 "때론 정치가 참을성도 필요하다. 모든 일을 개개인의 생각대로 비판하다 보면 정치가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더 이상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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