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50% 알고 있었다"…청와대에 반기

당·청 소통 부족 일축하며 사실상 청와대 주장에 재반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은 청와대와 상의해서 결정이 됐다"면서 당·청 간 "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 무산 이후 좀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는, 취재진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이번 주말까지 일절 말을 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는 말로 입을 뗐다.

김 대표는 이어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협상단이) 이야기한 것은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마지막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 등 7인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문'.

청와대 반대에도 왜?…"합의 살려야겠단 생각"

그렇다면 청와대의 반대에도 당 지도부가 2일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당 대표의 합의문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이들이 '존중'하기로 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바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 대목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2일) 새벽 2시에 실무기구에서 나온 합의안(공적연금 강화 합의안)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결단이었다"면서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은 이것 또한 국민대타협기구로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투톱과 특위 간사 7명이 사인한 합의문(양당 대표 합의문)에도 50%를 명기하자는 야당 요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뺐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이 마지막 '결단'의 과정 또한 알고 있었으며 결국엔 '뜻을 같이했다'고도 밝혔다.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여야만 본 합의가 아니라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한 이것을 살려야겠다는 것에 청와대와 뜻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5.2 합의 존중돼야…'네 탓' 공방은 옳지 못하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합의 처리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합의안은 아주 잘된 안"이라면서 "저는 5.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와 다음 주 초부터 본격 시작될 재협상의 시작점은 백지가 아닌 2일 나온 합의문들이란 얘기다.

그는 이어 "이 일을 가지고 협상 과정에 있었던 내막을 공개를 갖다고 하고 서로 '내 탓,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일체 앞으로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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