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반대에도…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처리 강행'

국무회의 통과…'배석자'인 박원순 시장만 '반대'

정부가 세월호 유족들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6일 논란 끝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법의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 돼,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사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어온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앞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유가족 및 특조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시행령 통과를 위한 차관회의가 열리던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려졌지만 정부 쪽의 거부로 전달하지 못했다.ⓒ프레시안(최형락)

반발이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수정안을 내고 특조위에 파견하는 해수부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에서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바꾸고,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유족들과 특조위는 "정부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당초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장관급인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거리 농성까지 돌입하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무회의 통과가 미뤄졌다.

박원순 국무회의에서 쓴 소리"피해자 가족 요구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시행령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면서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시행령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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