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세먼지 공습, 한중 FTA 이대론 안 된다"

민변 "한중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통상전문가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중국 발 미세먼지, 불량 식재료 등은 다수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위험이다. 또 노동인권 보호가 미흡한 중국과의 노동력 교류는 한국 노동자의 고용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인권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다. 또 기업이 공공정책에 대해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대목 역시 위험하다. 또 공공철도 노선 민영화를 허용한 대목도 있다.

이런 위험에 대처하려면, 중국산 식품에 대한 현지 검역권 조항, 식품안전 집행 조항 등이 필요하다. 또 중국이 중금속 미세먼지 방지 환경법을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있어야 한다. 중국 노동권 보장 및 노동자 유입에 대한 세이프 가드(긴급수입 제한) 조항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런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민변의 인식이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등 변호사 4명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연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아직 정식 서명을 거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오는 13일까지를 한중 FTA 국민의견 제출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맞춰 민변은 한중 FTA 협정문 내용 가운데 전면 재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해 이날 회견에서 발표했다. 아울러 민변은 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한중 FTA 협정문에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장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레시안(최형락)

민변은 이날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한중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도, 한중 FTA 협정문은 보완해야 할 대목이 많다. 한중 FTA는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FTA다. 따라서 북한을 평화적으로 동북아 분업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고려가 빠져 있다는 게 이날 회견 참가자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북한 지역 생산 가공 제품 전반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원산지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정문에는 북한의 "기존 공단'에서 생산한 310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과 중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다. 이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송기호 변호사는 "중국이나 한국이 북한에서 가공하는 제품 전반"에 대해 중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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