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8학군 위장전입 인정…고액 월세 논란도

아파트 투기 의혹도 불거져…김상희 "국토부 장관 부적절"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장남의 학군 변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통학 거리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사과했다. 또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고액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액의 월세를 받아 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장남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마다 배우자와 장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옮겼다. 유 후보자의 장남과 배우자가 주소를 옮긴 곳은 유 후보자의 경기고 동기 조모 씨의 소유 아파트로,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속하는 곳이다.

유 후보자 본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 서울 서초구 양재동 빌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으나, 배우자와 장남은 장남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3년 8월에 강남구 도곡동 모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장남이 중학교 3학년이던 1996년 4월에도 배우자와 장남은 강남구 대치동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의원은 "대치동 아파트는 1980년대부터 강남 명문고교들이 모여있던 8학군의 중심부였고, 현재에도 사교육 1번지로 불리우는 도곡역~대치역 사이 학원가와 붙어있는 곳"이라며 "1993년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전입해 '거주기간 제한' 불이익을 피한 이후, 근거리 배정 원칙을 이용하기 위해 대치동 아파트로 전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식"이라며 "차로 5분도 안 되는 지역에서 배우자와 자녀만 따로 세대를 분리해 후보자 지인의 집에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남 8학군 위장전입은 강남지역 땅값과 집값을 들썩이게 만든 주(主)요인"이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8학군 위장전입에 동조했던 장본인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 측은 "후보자 가족 일부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같은 8학군 내 지인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던 것은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이유를 떠나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 외에도 부동산 관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유 후보자가 2005년 9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34평형 아파트(5.9억 원 상당)를 매입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시 중구 회현동의 주상복합 아파트(62평 내외)를 구입한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것.

김상희 의원은 "유 후보자는 2007년 3월 이 아파트 분양권을 12억9264만 원에 구입했다. 이 아파트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남산 조명이 가능한 33층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라며 "아파트 매입자금의 대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이 아파트 중도금·잔금 납부 기간인 2009~2010년에만 10억여 원을 신규로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다"며 "이는 유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월 500만 원(연 6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 주무 부서인 국토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 측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 아파트로 이사해 실거주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김 의원 등의 의혹 제기에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고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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