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벌금 폭탄 대신 노역형"

"부당한 사법처리에 불복종"…벌금 2억 원 예상

밀양 송전탑에 반대했던 주민 등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폭탄을 선고받자,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살겠다고 밝혔다.

밀양 765킬로볼트(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건이 넘는 응급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단 한 명도 사법 처리되지 않고 주민들만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한 사법 처리에 불복종하겠다는 뜻에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검찰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60여 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80여 건을 기소한 상태다. 이 중 판결이 난 10여 건 가운데 7명이 총 35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책위원회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주민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총 벌금액이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13년 10월 3일 밀양 송전탑 금곡헬기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연행돼 지난해 12월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연대 활동가 최모 씨가 "진주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겠다"고 선언했다.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인 한옥순(67) 씨는 "할머니 10명을 제압하기 위해 30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다"며 "위급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나선 연대 활동가에게 형을 살릴 수는 없다. 재산을 팔아서라도 활동가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이후에도 현재 벌금형이 확정된 김모 씨, 김모 씨 등의 노역형이 다음 주부터 이어질 예정"이라며 "밀양 송전탑 법률기금 모금 위원회를 꾸려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있으니, 뜻 있는 시민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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