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과거 딸 중학교 입학 앞두고 '위장 전입' 의혹

황주홍 "유 후보 배우자와 큰딸만 3개월 주소 이전"- 유기준 측 "예전 집 안 팔리는 바람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큰딸을 우수 학군 내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큰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달간 주거지를 떠나 인근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황 의원은 "전입한 부산 대연동은 부산 내에서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며 주소 이전이 유 후보자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만큼 위장 전입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측은 당시 유 후보자 본인과 작은딸, 막내아들은 주소를 옮기지 않았으며,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딸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 후보자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22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유 후보자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 인근으로 학교를 배정받아야 하는데 예전 집이 팔리지 않는 바람에 잠시 (지인 집으로) 이전을 한 것"이라며 "그해 7월에 유 후보자 가족 모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이사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주민등록초본 등 공식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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